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3:36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7에 있는 석암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 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