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22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43 내지 48호증(다만 갑 4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음성과 이 법원 증인 N, O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