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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20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529호로 물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7.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 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2. 12. 10. 원고들에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13. 1. 8.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3. 9. 16.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추완항소가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고,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코로나용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후 피고의 위임을 받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0. 15. 원고들과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그 집행장소인 제주시 G에 집행권원의 인도집행목적물인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10,173개)가 없어 그 집행이 불능이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4본1038호). 다.

한편, 원고들은 2014. 11. 6. 및 2014. 12. 2.경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 E 변호사 F 및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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