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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2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GU

담당변호사 GV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GD

법무법인(유한) GR

담당변호사 GW, GS, GT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29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보고누락액'란 기재 각 로열티 수입(이하 '이 사건 보고누락액'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상품화권허락계약(이하 '이 사건 마스터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정산하기 위하여 F가 피해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로열티 수입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보고누락액의 40%에 해당하는 로열티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보고누락액 전부가 이 사건 마스터계약에 의해 F가 피해자에게 보고 정산하여야 할 로열티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스터 계약상 F는 피해자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상품화권 재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제3조), F는 상품화권 허락의 증거로서 허락 제품에 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피해자가 정한 양식(증지를 교부할 서브라이센시, 소비자가격, 로열티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에 따라 필요한 증지를 신청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증지를 허락제품 외에 첨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5조),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교부한 시점에 발생하고(제6조 제3항), F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이하 '집계일'이라 한다) 기준으로 같은 날까지의 3개월간 제조·판매·반포한 각 허락 제품의 명칭, 제품번호, 제조수량, 출하수량 및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등을 집계한 보고서를 그 집계일 다음달 10일까지 피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17조), F가 증지를 첨부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 반포하거나 마스터계약 제5조 및 그 외 마스터계약에서 정하는 증지 취급규정에 위반한 허락 제품을 판매 · 반포하였을 때, 혹은 해당 규정에 위반한 결과 제3자가 위반대상의 증지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반포했을 때에는 피해자는 F에게 해당하는 제품 1개마다 허락 제품의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상당액에 의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 이와 별도로 피해자는 F에게 F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마스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제29조 및 제31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F는 매월 허락제품에 관한 서브라이센시 업체명, 제품별 소비자가격과 로열티율, 증지수를 피해자에게 실적으로 보고하고, 피해자는 자신들이 불출한 증지수, 증지신청서, 월말 실적보고 등을 기초로 증지신청 후의 주문취소나 생산일정 조정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F와 매월 정산회의를 하여 로열티를 산정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F의 피해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의무는 F가 이 사건 마스터 계약상의 정식 절차에 따라 증지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증지를 교부받은 때에 발생하고 그 로열티 액수는 교부받은 증지의 1장당 로열티 및 수량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마스터계약 제17조에 따른 F의 보고의무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정식으로 교부받은 증지의 1장당 로열티 및 수량에 따라

로열티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마스터계약의 다른 조항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F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서브라이센시와 재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지교부신청서에 기재된 허락받은 서브라이센시가 아닌 업체에 증지를 교부하여 이를 교부받은 업체가 증지 취급규정에 위반한 증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반포하는 등 이 사건 마스터 계약상의 증지 취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러한 위반 사실을 스스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스터계약 제26조 제5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F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F에게 해당 제품의 희망소비자가격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약금 지급과 별도로 F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내용과 다르게 재허 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로열티를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로열티 지급의무와 관련된 이 사건 마스터계약 제17조의 보고의무의 범위에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보고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F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자와 상품화권 재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증지취급 규정을 위반하여 증지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마스터계약을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로열티 수입을 얻었다 하더라도 F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약금 지급의무나 마스터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로열티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고, 스스로 위와 같은 계약 위반 사실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F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와 상품화권 재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0 등 다른 서브라이센시 명의로 교부받은 증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상품화권 재허락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게 교부하고 지급받은 로열티 수입, 주식회사 이가 2007년 이전에 교부받아 사용하지 아니한 재고증지를 다른 서브라 이센시에게 교부하고 지급받은 로열티 수입, 로열티 비율이 낮은 기저귀 등의 증지를 로열티 비율이 높은 다른 품목으로 전용하여 교부하여 지급받은 로열티 수입 등 이 사건 마스터 계약에서 정한 증지 취급규정을 위반하여 증지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로열티 수입 등 이 사건 보고누락액 전부가 이 사건 마스터계약상 F가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야 할 로열티 수입에 해당하고, F가 이 사건 마스터계약을 위반하여 얻은 로열티 수입도 피해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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