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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나17402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1,605원 및 그 중 7,230,71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7. 2. 의료법인인 E이 운영하는 충청남도 도립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간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간병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급금액 및 지급방법) ③ 간병비의 산출은 월 단위로 이 사건 병원이 환자 보호자에 직접 청구하여, 피고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토록 한다.

제4조(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24시간 간병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일 및 휴가: 피고는 근로자에게 휴일 및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근무인원의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의 간병료는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선임)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피고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원보증 및 변상책임) 피고는 간병인의 신원을 보증하여야 하며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병원의 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진다.

제7조(규정 등의 준수) 피고는 간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근무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책임) 피고는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의 작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원고는 2008. 7. 28.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7. 28.부터 2011. 2. 19.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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