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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707 | 양도 | 2011-11-11
[사건번호]

조심2011서2707 (2011.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공사비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3층 주택(대지 159㎡, 연면적 260.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5.7. 취득하여 2008.2.27. 양도한 후, 2008.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원을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뒤, 이의신청결정에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의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중 필요경비로 OOO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견적서와 통장송금내역, 사실확인서 및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① OOO의 창호공사비 OOO원, ② OOO의 타일공사비 OOO원, ③ 김OOO의 내장공사비 OOO원 및 OOO의 내장공사비 OOO원, ④ 통장으로 지급한 노무비 OOO원과 현금 지급 노무비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OOO의 창호공사비 OOO원 중 허위 영수증 수령분 OOO원에 대한 실지거래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객관적인 거래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OOO의 타일공사비 OOO원은 당초 신고 및 조사시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견적서 양식으로 제출하였으며, 심판청구 과정에서 그 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OOO의 내장공사비OOO는 공급받는 자가 OOO로 대표자가 청구인이고, OOO 대표는 OOO 반면, 계좌이체 상대방인 배OOO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목수 김OOO은 당초 신고 및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자로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등은 이의신청 후 제출·신고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외 현금지급분OOO은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④ 통장으로 지급한 노무비 OOO원은 일용근로사실이 불분명하여 부인하였고, 현금 지급 노무비 OOO원은 일용근로사실 조회하였으나, 그 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게 OOO원을 일용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김OOO이 5개월간의 노무비를 일시에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용근로의 형태나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건물증축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금액 중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과 이의신청 결정에서 OOO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의 창호공사비 OOO원과 OOO의 타일공사비 OOO원, 김OOO의 내장공사비 OOO원 및 OOO의 내장공사비 OOO원 등 공사비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노무비 OOO원 및 현금으로 지급한 노무비 OOO원 등 쟁점금액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OOO의 창호공사비 OOO원은 당초 공사를 소개한 이OOO가 창호공사비로 허위 영수증 OOO원을 청구인에게 주어 이를 공사비로 잘못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사한 상대방은 OOO임이 통장거래내역과 견적서로 확인되며, OOO의 대표자 정OOO가 동 금액에 대하여 2011.7.18. 2007년 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OOO원 납부 영수증(2011.7.18.)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서상 금액은 재료비 OOO원, 노무비 및 경비 OOO원 합계 OOO원이고, 2007.6.24. OOO원, 2007.7.10. OOO원, 2007.9.11. OOO원 합계 OOO원이 폰뱅킹에 의하여 정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1.3.29. 정OOO와 통화한바, 여름철에 쟁점주택 공사만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OOO이 창호공사OOO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OOO의 타일공사비 OOO원은 이OOO이 타일공사를하였고, 2007.7.10. OOO원, 2007.8.30. OOO 합계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이OOO에게 폰뱅킹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중 쟁점주택의 공사비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과 OOO학원 증축공사의 타일공사를 하였고, 쟁점주택의 공사비는 OOO원이고, OOO학원의 공사비는 OOO원(계단화장실 1실) 합계 OOO원을 폰뱅킹으로 받았다고 기재된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6.29.)와 이OOO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매OOO,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영수증(2011.7.18.)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2005.1.23. 폐업신고한 자이고, 이 건 공사진행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견적서에는 바닥타일, 벽타일 등의 공사비로 OOO원(공급가액)을 청구하였고, 2007.7.10. OOO원, 2007.8.30. OOO 합계 OOO원을 폰뱅킹으로 이OOO에게 이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1.3.28. 이OOO과 통화한바, 화장실 타일 등의 공사를 하였고, 쟁점주택 건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 건과 같이 하여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김OOO의 내장공사비 OOO원 및 OOO의 내장공사비 OOO원은 김OOO에게 일당 OOO원을 지급하고 일용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OO 부사장 배OOO에게 목재대금으로 OOO원을 계좌이체하였으므로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근로소득으로 2007.7월 OOO원, 8월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2011.7.8.),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영수증서 각 1매와 김OOO의 노무제공확인서(2011.7.1.) 및 영수증(2007.8.6. 4,330,000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1989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던 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내장공사 자재비 OOO원(석고보드, 각재목, 화장실 문목 등), 노무비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고,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목수로서 쟁점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도급금액 OOO원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3.30. 통화한바, 도급금액 OOO원은 모두 인건비로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견적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배OOO 앞으로 OOO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OOO은 2011.3.30. 통화에서 OOO의 부사장으로, OOO과 계속 거래하였고, 동 금액의 목재가 쟁점주택의 자재로 쓰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노무비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에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지급한 것이고, 현금 지급한 노무비 OOO원의 경우 공사현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임금은 현금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총 공사비 중 절반이 인건비인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노무제공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OOO 외 24인에게 2007년 5월부터 10월까지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지급집계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매, 김OOO의 노무제공 확인서(2011.7.7.) 및 서OOO 등의 노무제공 확인서 6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의 창호공사비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정OOO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상대방인 정OOO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한 사실 및 정OOO가 처분청 조사자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창호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타일공사를 하였다는 이OOO은 2005.1.23.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이OOO이 쟁점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내장공사비의 경우 김OOO은 2007년 4월까지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배OOO이 청구인이 아닌 OOO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실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노무비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사실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경우 김OOO이 청구인의 동생인 점 및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시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노무제공 사실 여부 및 쟁점주택에 대한 노무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원을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쟁점금액 OOO원 중 창호공사비 OOO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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