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9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독살하기 위하여 2012. 12. 1. 원고의 어머니에게 독(불상의 약)을 넣은 김장 김치를 주었고, 원고가 이를 먹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김치에 독(불상의 약)을 넣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가 약 25년 전 경지정리를 하면서 원고의 농지 약 300평을 무단으로 자기의 농지에 합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