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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19나50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 8 내지 12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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