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516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25, 2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갑 제28호증)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판단이 그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한 법리와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