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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4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2:43경부터 13:47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빌딩 C호 D독서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메신저로 “같이 자위하자”, “자위하는 법 알려주려구”라는 내용의 메시지,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내용 첨부)

1. 전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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