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1:25경부터 21:38경까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 여, 32세)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던 중 ‘D은혹시 남자랑 성관계를 가져본적이 있나요 ’, ‘남자를 얼마나 아는지 묻고싶어요’, ‘난 D 좋아합니다’, ‘그럼 D은 지금 나한테 올수있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등(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