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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설물안전진단 작업 중이 던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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