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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구미시 B 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춘천시 소재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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