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05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H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