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644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7. 4.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7. 4.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