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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45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가.

항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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