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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50817
항공권 발권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을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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