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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5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1째줄부터 6째줄까지의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의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의 대부계약과 같이 이를 사용ㆍ수익하려는 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에 일정한 대부료를 납부하는 등 대가적인 급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수익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인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때에는 관리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수익자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수익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수익자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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