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3. 9. 경까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원생 자치회 새마을 서기로 있었던 사람이다.
D 병원에서는 위 원생 자치회에서 일정한 자활 활동을 하는 원생에 대하여 자 활인 등록 요청을 하면 그 원생을 자 활인으로 등록하고 매월 자활복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무렵 자활활동을 하지 않는 원생을 자 활인으로 등록시킨 후 위 병원에서 지급하는 자활복지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무렵 위 병원에 사실은 자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E을 자 활인으로 등록하고, 2013. 1. 무렵 같은 방법으로 F를 자 활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병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E에 대한 자활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15,462,000원을 교부 받고, 2013.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F에 대한 자활복지금 명목으로 합계 2,6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합계 18,072,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생 자치회 조 무원 임면, 자치회 조 무원 등 임면, 2013. 9. 자활복지금 개인별 지급 내역, 자활복지금 지급 현황
1. 내사보고 (E, F 자활복지금 지급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받은 자활 교부금을 실제로 자활활동을 한 사람에게 주거나 마을 회식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