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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5322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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