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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16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4. 7. 말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은 게임장 운영에 따른 투자금이고, 정부 단속으로 인해 게임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위 금원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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