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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1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1: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에 있는 부평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자신을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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