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8. 13. 항공사진 도화업, 측지 측량업, 지도제작 및 수치지도 제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측량업의 등록, 측량업자의 휴폐업 신고 수리 등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2. 1. 5.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국토지리정보원의 등록사업인 측량업 중 공간영상도화업(등록번호: 01-4036) 및 수치지도제작업(등록번호: 01-6095, 이하 공간영상도화업과 통틀어 ‘이 사건 측량업’이라 한다)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관련 특허, 사업실적 포함)를 계약금 2,000만 원에 첨단공간정보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첨단공간정보가 피고에게 위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2012. 2. 8.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22. 첨단공간정보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996호로 양도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5.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영업이 폐지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752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7.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