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D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0』 피고인은 2018. 4. 24 20: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D 시티 100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3부 『2018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365%로 아주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