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1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9. 11. 9.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9. 11. 9.부터, 피고 C은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