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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1.14 2019가단11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은 2019. 11. 9.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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