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89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18.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2018. 6.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