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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428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이후 부당하게 해임되어 대여금을 상환할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상환을 요구하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해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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