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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09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소유권 취득의 제3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이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피고 명의로 환원되어 진 경우에 피고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자이므로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개진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신탁자인 피고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아닌 이상, 신탁자인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참조, 당심 준비서면으로 주장한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의 경우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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