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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2. 7. 15:43 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 앞을 버스 터미널 쪽에서 동서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주변이 주차차량들 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차량 바로 앞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도로를 건너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더욱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진행 하다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G(7 세) 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과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아직 7세에 불과 하여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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