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8.선고 2016가합3205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6가합3205 공사대금

원고

세환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썬플라워호텔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472,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3,298,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시 동구 용수동 89-1 지상 썬플라워즈호텔 신축공사를 9,856,000,000원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종래 수급인 동금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부분에 이어 H동 1층 바닥 슬래브를 제외한 1층 벽체부터 옥탑층까지 골조 공사와 설비, 전기, 단열재 공사, A동 쌍줄비계가설공사를 하고 위 공사는 2014. 8. 하순경 중단된 사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용은 783,298,316원 상당으로 감정이 이루어져 이를 민간공사 낙찰률인 86.745%를 적용하면 공사대금은 679,472,124원 상당인 사실(위 공사는 관급공사가 아니므로 위 낙찰률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등에도 위 낙찰률 상당에 해당한다는 위 감정결과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569,472,124원{= 679,472,124원 -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24.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흥만

판사이아영

판사권비룡

주석

1) 원,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14. 8. 하순경 공사가 중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통하여 전체 기성 정도

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바, 당사자 사이에 공사재개 내지 속개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도 기성 수액을 다툴 뿐

도급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는 위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해제 의

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받은 다음 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