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9 2013고정1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판결 등본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