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3934 (1993.0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지만 토지 및 건물명의는 청구인들 및 청구외인등 5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은 아버지인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는 86.8.23 OO직할시 금정구 OO동 O OO외 3필지 임야 20,919㎡와 그 위 주유소 허가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86.7.16 계약금 100,000,000원, 86.8.22 및 86.8.23 중도금 및 잔금 300,000,000원 지급)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가 위 토지 및 주유소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한 후,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아래 취득자금중 출처불분명한 일부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 원
청구인 | 취 득 자 금 | 출 처 불 명 | 증 여 세 | 방 위 세 |
OOO OOO OOO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60,656,080 30,964,805 53,692,478 | 28,004,810 19,822,300 23,638,690 | 5,091,780 1,967,690 4,297,94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이의신청,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다음과 같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단위 : 원
청구인 | 은행인출금 | 차 입 금 | 기 타 소 득 |
OO관광호텔 사업소득 〃 〃 | |||
OOO OOO OOO | 74,950,000 59,140,000 84,950,000 | 65,000,000 30,000,000 55,000,000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예금인출사실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자금으로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등 위 차입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OO관광호텔에서의 86년 취득당시까지의 근로소득 및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취득시 자금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참조)
청구인 | 금 액 | 인 출 일 | 은 행 | 비 고 |
OOO OOO OOO | 74,950,000 59,140,000 84,950,000 | 74.9.5~11.25 74.5.9~11.23 74.8.25~11.22 | OO은행 〃 〃 | 인출당시 11세 〃 18세 〃 16세 |
1) 청구인들이 인출한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위 예금인출액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자력에 의한 소득을 예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및 주유소 매입당시까지 위 예금인출액을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없어 이를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청구인 OOO 65,000,000원, 청구인 OOO 30,000,000원, 청구인 OOO 55,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증서(동부 1992년 제1406호)를 제출하고 있지만,
① 위 인증서는 차입금의 차용후인 92.4.6 작성된 것으로서 차용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 징수 및 소득세 납부한 실적이 없어 위 인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이 9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대여금액 및 변제받을 때 영수증 작성여부등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등 청구인들의 위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8호 참조)
3) 청구인들은 OO관광호텔의 수입금액이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지만 OO관광호텔의 토지 및 건물명의는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4호, 제5호 참조)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