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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5396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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