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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7고단21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0:30 경 피해자 C( 여, 45세) 운전하는 택시의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하여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노상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 같이 자자” 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만진 후 손을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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