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5426
화물자동차등록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5. 20. 위ㆍ수탁관리 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5. 20. 위ㆍ수탁관리 계약...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