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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 1. 명의신탁해지 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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