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0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 1. 명의신탁해지 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기재한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 1. 명의신탁해지 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