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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 77 태평네거리 도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G 공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9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4:27경 대구 중구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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