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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 자선당한의원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용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족부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619,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5, 16쪽),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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