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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4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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