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상회복명령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에 관하여 춘천시와 피고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상회복 알림 공문에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 E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표시 상의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문의 기재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법 캠핑 장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 절차법 제 24조 제 1 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 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춘천시장이 2014. 11. 3. ‘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알림 (H 캠핑 장)’ 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 한다 )에는 수신자가 ‘E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춘천 시청 D 담당관 C이 이 사건 공문에 관하여 E에게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