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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8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미 채권을 양도한 자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고, 만약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신의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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