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5.12 2016도701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소유 사실과 불법원인 급여를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 부분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 10 조, 제 11조 제 1 항, 제 27조 제 1, 3, 5 항, 제 37조와 형법 제 12 조, 제 13 조, 제 16 조, 제 20 조민법 제 103 조, 제 151 조, 제 74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