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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10.경 공무집행방해 등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E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와 마주쳐 서로 피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화물차를 위 도로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세워 도로를 막아 놓고 차 열쇠를 빼어 들고 차에서 내린 후 현장에서 이탈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8: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H에게 “이 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라 경찰이면 다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H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0. 18: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18:57경부터 19:27경까지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G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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