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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0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울산 남구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소속 기간제 현장작업자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 1.경부터 ‘태화강 추억의 뗏목’(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태화강 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체험 및 태화강 횡단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태화강 전망대와 십리대숲간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을 하였다) 뱃사공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태화강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은 태화강 전망대에서 태화강 십리대숲 사이길에 유선장을 설치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에 대하여 하천점용 협의 고시(2012. 3. 7.)에 의거하여 뗏목을 운행하고, 뗏목은 철재프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로 3.5m, 세로2.5m의 크기이며, 뗏목을 운행하는 하천인 태화강은 폭이 200m, 수면폭은 130m ~150m 정도이고, 수심은 평수심은 2.3m, 최고수심은 3.6m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3. 16:50경, 위 뗏목 정원은 뱃사공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므로 피고인들은 정원 이상의 인원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되며, 승선자에게는 반드시 인명구조용 장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운행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승선자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키도록 안내하는 등 뗏목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원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킨 과실로 위 뗏목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뗏목에 묶어둔 밧줄을 풀고, 피고인 B이 뗏목 좌측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밧줄을 잡아 당겨 약 1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승객이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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