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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37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미 변제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사기의 점 및 순번 3, 4, 5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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