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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노273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외환거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및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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