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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88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700,734원과 그 중 56,9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24.부터,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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