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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3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9. 21.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9. 1. 24.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9. 1. 30.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에 있는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재결에 따라 2019. 5.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2,060만 원을 공탁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1303호)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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