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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92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0: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D 교회 앞 계단에 놓여 있는 위 D 교회의 전도 사인 피해자 E의 화분( 세로 약 60센티미터, 가로 약 25센티미터)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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