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2671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와 공모관계,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